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33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1) 생산경영에 적합한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가공, 식품가공, 포장, 보관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독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규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b)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및 운영 장비 또는 시설이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해충 방지, 세척, 폐수 처리 및 폐기물, 폐기물 저장 장비가 있습니다 (3)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식기, 음료, 직접 식식품이 담긴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하역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은 독성 유해 물질과 섞어서 저장, 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