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당원 간부가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의견' 제 2 조는 화장과 생태 매장을 앞장서서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 인구 밀집,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화장 지역에서는 당원 간부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하고, 유골은 관을 다시 매장해서는 안 되며, 표준을 초과하여 무덤과 기념비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당분간 화장 조건에 맞지 않는 토장개혁 지역에서는 당원 간부의 시신이 죽은 후 공동묘지에 묻혀야지 함부로 매장해서는 안 된다. 화장 구역이든 토장 개혁 구역이든 당원 간부들은 생태매장을 앞장서서 절지재, 수장, 화장, 잔디밭 매장 등을 활용해 유해살해, 해장, 묘지를 남기지 않는 깊은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당원 간부가 죽은 후에 장기나 시신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소수민족 당원 간부가 사망한 후에는 민족 풍습을 존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안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