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계약 분쟁의 관할 법원은 건설 공사 소재지 인민법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제 2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권의 확인, 분할, 인접 관계로 인한 물권 분쟁을 가리킨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계약, 주택 임대 계약, 건설공사 계약 및 정책성 주택 매매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관할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 제 1 항은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에 규정된 다음 사건은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 * * *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분쟁 당사자는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인민법원의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