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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채무 독촉으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은행이 빚 독촉에서 채무자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은행은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게 독촉할 수 있지만 폭력, 강압, 협박, 학대 등 부당한 수단으로 독촉할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독촉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상업 은행 신용 카드 사업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67 조

카드 발급 은행은 카드 소지자에게 곧 만료될 당좌 대월 금액과 상환 날짜를 제때에 상기시켜야 한다. 카드 소지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카드 발급 은행에 알리지 않고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는 한.

제 68 조

신용장 개설 은행은 채무자 본인과 그 보증인에게 독촉해야 하며, 채무와 무관한 제 3 자에게 독촉해서는 안 되며, 폭력, 강압, 협박, 학대 등의 부당한 수단으로 독촉해서는 안 된다. 채집 과정은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하고, 기록 자료는 적어도 2 년 동안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법전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