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8 조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은 합법, 공평, 제때 처리하는 원칙을 따르고 노동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 * *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