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노동중재에 불복하면 고용인은 상소하지 않고 15 일 이내에 노동쟁의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 항소란 당사자가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기간 내에 관련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원심 법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는 노동중재에서 승소했고, 고용인이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중재와 관련된 절차규정이며, 고용기관이 법원에 노동쟁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리다.
법적 객관성: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법률, 규정이 확실히 틀렸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