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제 7 조 국가는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며, 데이터의 질서 정연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제 8 조 데이터 처리 활동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윤리도덕을 존중하고, 상업도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 활용을 지원하여 공공 서비스의 지능화 수준을 높였다. 지능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과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 활용 및 데이터 보안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개발 활용 및 데이터 보안 분야의 기술 보급 및 비즈니스 혁신을 장려하고, 데이터 개발 활용 및 데이터 보안 제품 및 산업 시스템을 육성하고 개발합니다.
제 17 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 및 데이터 보안 표준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데이터 개발 활용 기술, 제품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관련 기준을 조직하고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 교육과학연구기관이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