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성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파트너쉽기업법 제 3 조: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4 조 파트너십협정은 전체 파트너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5 조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쉽 기업을 설립하며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6 조 파트너쉽 기업의 생산 경영 소득 및 기타 소득은 파트너가 국가 관련 세금 규정에 따라 별도로 납부한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7 조: 파트너쉽 기업과 파트너는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