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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을 제정했습니까?
이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의장단에 제출하여 의장단이 회의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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