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26 조에 따르면 섭외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분쟁이 적용되는 법률을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적용.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28 조 당사자는 화해나 중재를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중재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거절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