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곤혹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고,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없다. 공공장소는 대중교통, 도시거리, 광장, 공원, 역, 상점, 부두, 공항 등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간입니다. 이 장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도 개방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누구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할 수 있다. 단, 법이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물론, 사적인 장소에서는 다르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이다. 현재의 뉴스 실천에서 사람들은 기자의 은밀한 방문이' 몰래 기록' 된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 사실 이런 견해는 틀렸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은' 도둑질' 이 아니라 사유지에만 존재한다. 물론 당사자가 동의하면 면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