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담배 판매, 밀수 담배 판매, 무허가 운송, 무허가 운영, 무허가 생산을 포함한 담배 전매품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행정적 책임, 심지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것 외에 벌금도 부과되고, 줄거리가 심각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상가가 소비자를 속이면 소비자는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법은 가짜 담배 판매를 상공부문이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 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제보 조사, 고소조사, 엄밀한 비밀의 원칙에 따라 담배 관련 위법 범죄 활동을 엄중히 단속할 것이다.
법적 근거:
담배 전문법 시행 조례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생산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62 조
본 조례 제 27 조, 제 4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생산된 담배 전매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판매 중지, 위법소득 몰수, 위법 판매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판매된 담배 전매품을 공개적으로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