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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하구 고성 단강이 합병하여 누가 관리한다?
법리분석: 단강구는 십언 시, 노하구, 곡성현은 양양시 소속이다. 장기적으로 합병하지 않을 것이다. 단강구는 십언 관할에 속하며, 또 남수북조로 인해 단강구 저수지가 단강구 무당산 운양구 장만구, 십언 파노라마가 핵심 수원지를 가로지르고 있다. 일체화 관리의 조건 하에서 단강구는 십언 합병만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 구역 관리 규정"

제 3 조 경제 발전, 자원 환경, 인문학사, 지형지, 통치 능력 등. 행정 구역이나 행정 경계를 수립, 철회 및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인민 정부가 거주지를 변경할 때는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행정 구역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현지의 역사, 문화, 지리적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 행정 구역 관리 업무를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구역 관리 업무를 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