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 규정은 건설공사 계약 분쟁이 전속 관할을 실시하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 즉 건설공사 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임을 분명히 했다.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 방법이다. 분쟁 쌍방은 계약에서 중재 조항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분쟁 발생 후 서면 중재 합의나 중재 합의가 무효가 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 판결 및 강제조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는 관할제한이 있어 시공계약 분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이 됩니다. 즉, 분쟁은 프로젝트 소재지 인민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5 조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