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과란 사실 기존 법학과를 기초로 심리학과 교육학 두 과목을 늘리는 것이다. 학생이 재학 중에 표준어 수준 합격증을 받은 사람은 졸업하기 전에 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취업에서 선생님이 되고 법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일반 법학 졸업생보다 더 많은 직업 선택이 있다.
현재 사범생과 비사범생의 차이는 이미 희미해졌다. 과거에는 사범생이 국가의 특수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등록금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고교들이 사범생의 수당을 취소했다.
또 취업의 경우 계획경제시대에는 사범생이 모두 통일분배로 현재 자주취업을 추구하고 있다. 소수의 사범대학 (보통 교육부 직속 대학) 일부 전문사범생 오리엔테이션모집, 졸업 후 배정에 복종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고교사범생들은 자주취업 원칙을 실시한다. 학교는 분배를 포함하지 않고, 학생 취업에 간섭하지 않는다. 사범생이라도 선생님이 되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과 비 일반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비와 집행 교육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