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치권리는 국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민주적 권리, 즉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리킨다. 언론, 집회, 결사, 시위, 비판, 건의, 고소, 항소, 검거 등. 또한 평등 경쟁 공직, 우등입학 제도, 사회자문제도 등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무를 직접 관리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직원을 감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2 조 영리성 법인에는 감사회 등 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은 법인 재무검사, 집행기관 구성원 감독, 고위 경영진이 법인 직책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
제 61 조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