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미국 환경공익소송의 주체가 개인일 수 있을까요?
미국 환경공익소송의 주체가 개인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미국의 환경시민소송제도는 시민이나 단체에 법정의무를 위반한 오염자나 법 집행이 게으른 환경보호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미국 환경시민소송제도의 출현은 미국 정부가 전국의 모든 오염원을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법 집행 자원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오염원 부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종종 불법 배출을 감독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시자이다.

환경시민소송제도 수립 초기에는 이런 소송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도한 소송의 불쾌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환경시민, 환경명언) 그러나 환경시민소송이 미국 환경소송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환경시민소송제도는 시민이나 조직에 법적 의무를 위반한 오염자나 법 집행이 느린 환경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법원의 사법권을 통해 시민이나 조직은' 개인검사' 와' 개인검사장' 의 역할을 맡아 환경위반자에 대해' 공공소송' 을 제기해 환경법 집행의 특수한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