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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서는 피고가 법원에 가서 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중재는 반드시 쌍방이 참가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 조정은 쌍방 당사자가 참석해야 중재 협의가 서명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원 조직의 조정은 자발적 원칙을 따른다.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직접 참석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만, 법률은 대리인에게 특정 상황에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건강상의 이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리인의 참여는 대리인이 당사자의 의지와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효과적인 협상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가 조정 과정에서 합의하고 조정 협의에 서명하면 그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 합의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양측 모두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