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의 기본 법률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법률법규의 발생, 존재, 발전, 변화의 기초와 전제이며, 한 국가의 독립, 완전성, 체계적인 법률체계의 핵심이며, 한 국가의 법률체계의 초석이다.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기본법 중의 하나이다.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