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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최신 배상 기준
법률 분석: 1. 공적 희생으로 사망 보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생전 40 개월의 기본임금을 더한 것이다.

2. 공무원 장례수당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스스로 결정한다.

3. 직공이 사망한 후 유가족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부대는'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적은 보조금, 어려움이 없으면 보조금이 없다' 는 원칙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임시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현지 인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다. 중앙국가기관과 그 소속 사업단위는 본 지역에서 본 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를 참고해 인사관리를 하는 사회단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기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각종 민간 비상업단위 등의 산업재해보험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민정부부, 재정부와 함께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