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만약 매매 쌍방이 이미 협의를 달성했다면, 바이어가 이미 상품 수령을 확인했고 거래가 이미 완성되면 고소는 취소될 것이다. 2. 판매자 선적이 허위 행위인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에게 독촉을 하면 불만이 영구적으로 공시되어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구매자가 이미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고는 환불 분쟁 처리가 완료된 후 환불 결과에 따라 최종 불만 처리 의견을 제시합니다. 3. 바이어 지급 접수를 확인한 후 판매자는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불만은 영구적인 공개 경고로 간주되고, 상품의 입찰권과 발행권은 제한되며, 위반은 다시 동결된다. 4.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을 받은 후 제때에 발송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만, 사후에 바이어에게 환불을 재발행하거나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또 구매금액의 크기와 판매자가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