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관리의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규범성 문건이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질서를 보호하고,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독일, 지혜, 체, 미국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학점제 관리의 실무를 결합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다.
학교는 반드시 건전한 학생 기록 및 학생 상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부의' 초등학생 학생 상태 정보 관리 기본 정보 표준' 의 기준과 상급 교육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학생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 전자와 종이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 기록 보관소는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신입생 등록정보와 전학, 휴학, 복학, 차용 등 학생 등록정보는 새 학기 개학 한 달 이내에 주관 교육행정부에 신고해 심사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