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인 계좌의 돈은 타지에서 납부한 사회보장사직 후 인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사회보장정책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은 개인계좌와 조정계좌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개인계좌의 돈은 자기 소유이며 퇴직 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직 후 개인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현지 사회보장부에 잔액 추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 정책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규정과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운영 및 프로세스는 현지 정책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지 사회 보장 사퇴 후 개인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과 절차는 현지 사회 보장 정책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추출하기 전에 현지 사회보장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정책과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7 조 규정: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퇴직 후 기본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 분담금이 국가 규정 연한에 도달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규정된 기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규정된 기한까지 지불할 수 있다. "
"몇 가지 규정 시행" 제 5 조 규정: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총괄지역 간 취업을 하면 그 기본연금보험 관계가 이전되고,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