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1, 반포: 1947 년 9 월, 중국 * * * 생산당은 허베이 () 성 석가장 () 시 서백포촌 () 에서 전국 토지회의를 열고' 중국 토지법 개요' 를 통과시켰다. 같은 해/KLOC-0
1950 부터 1987 년 말까지 만료됩니다.
2. 내용: 봉건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계급의 토지소유제를 실시한다. 저항을 줄이고, 지주 계급을 고립시키고 분화하며, 민족 자산계급을 안정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농촌 경제의 발전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부농 경제를 보존하고, 정치적으로 부농을 중립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의미:
1 및 1952 년 말 우리나라 토지개혁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3 억 개 또는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토지로 나뉘었다.
2. 봉건주의가 착취하는 토지제도를 철저히 폐지하고 농촌의 생산관계를 철저히 변화시킨다.
3. 농민은 토지의 주인이 되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복되었다.
4. 농촌 생산력의 해방은 농업 생산과 국가 공업화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다.
5. 공농연맹과 인민민주독재정을 더욱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