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률 지식 도움말: 왜 이직 후 자신의 자료를 가져갈 수 없습니까?
법률 지식 도움말: 왜 이직 후 자신의 자료를 가져갈 수 없습니까?
이직 후 자신의 자료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나는 한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회사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 내가 이직하면 내 프로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

직원이 입사할 때 고용인은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직 후 직원들은 이력서, 신분증 사본, 이직증명서, 신체검사 보고서 등 자신의 서류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용인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 2 년 동안 이 자료들을 보관한 후 통일적으로 파기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 단위는 전직 사원의 개인 정보 보안을 담당한다.

개인자료가 개인에 속한다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업무단위에 속해야 하며, 당연히 가져가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은 마땅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a) 노동 계약 기간;

(2) 작업 내용;

(3) 노동 보호 및 노동 조건;

(4) 노동 보수;

(5) 노동 규율;

(6) 노동 계약 해지 조건;

(7) 노동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전항에서 규정한 필수 조항 외에 노동 계약 당사자는 다른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