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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무증주택 철거 보상은 건설시간, 당시의 입법상황, 당시 법 집행부가 불사했는지 여부, 무증주택 징수 보상 방안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징수공고가 발표되거나 징수될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집을 강탈하는 것은 보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징수된 사람의 집이 불법이든 아니든, 징수된 사람의 토지사용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이 건물은 건설될 때 합법적이지만 합법적인 산권증이 없는 것은 자신의 역사적 문제로 귀결될 수 없고, 철거된 사람이 이미 상술한 건물 안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인 보상과 배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43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조직,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하려면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제때에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그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조직과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