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현행 규정은' 액수가 크다' 와' 의심스러운 거래' 의 기준을 정했다.
1.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 간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단일 이체 지불
둘째, 현금 예금, 현금 인출, 현금 송금, 현금 환어음, 현금 약속 어음 지불을 포함한 단일 현금 지불 20 만 원 이상
셋째, 개인은행 결제계좌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은행 결제계좌와 단위은행 결제계좌 사이 (예: 이체가 20 만원 이상).
"돈세탁 방지" 감독부
"중국 인민은행법" 제 4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업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배치하고, 자금 세탁 방지 자금 감시를 책임진다" 는 책임을 지고 있다.
《 반돈세탁법 》 제 4 조는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조례" 제 3 조는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로, 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은감회, 증권감독회, 보감회는 각자의 직능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및 사법기관은 돈세탁 방지 업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