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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8 월 1 고위층 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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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공공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직무에 적합한 소방안전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높이가 100m 을 초과하는 고층 공공 건물의 경우 해당 등급의 등록 소방 엔지니어 또는 관련 엔지니어링 전공 중급 이상 전문 기술직 직원을 소방 안전 관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십시오.

2. 주택지역의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관리 구역 내의 소방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 소방 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고층주택부동산 서비스업체는 매년 주민에 대해 적어도 한 번은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층민용 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7 조 고층공공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법규를 준수하고 소방안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한다.

(2) 소방안전관리기관이나 소방안전관리원을 명확히 한다.

(3) 화재 검사와 순찰을 조직하여 제때에 화재 위험을 없애다.

(4)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5) 건물 소방시설과 기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것이 온전하고 유효한지 확인한다.

(6) 소방 홍보 교육 훈련을 조직하고,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소방 훈련을 조직한다.

(7)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 자원소방대 (미니소방서) 등 소방조직을 설립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화재 안전 의무.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의뢰하거나 통일관리자를 확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통일관리자는 전항에 규정된 소방안전책임을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소유주, 이용자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통일관리자에게 소방안전업무를 독촉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