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5 조에 따르면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보장한다. 국가는 민영학교의 주최자, 교장, 교직원,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1 조 민영학교 설립은 현지 교육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설정 기준은 동급 공립학교의 설정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2 조는 학력교육, 미취학 교육, 독학시험 및 기타 문화교육을 개최하고 실시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민영학교 직업자격훈련과 직업기술훈련의 설립과 시행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승인하고 동급 교육행정부를 복사해 기록한다.
제 17 조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영고등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도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