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상업 활동과 민사 활동은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법 조정 대상은 민법 조정 대상과 확연히 다르다. 구체적으로 전자조정의 대상은 주로 매매 등 무역활동이고, 권리의무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다. 후자는 인신관계, 재산관계, 권리 또는 기타 이익과 관련된 모든 행위나 활동이다. 이것은 제 1 인민법원 판사와 제 2 인민법원 판사 간의 분쟁이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법과 민법 조정의 범위는 다르다. 상법의 조정 범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회사 어음 보험 파산 등 특수한 상업 분야를 포함한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강한 특수성과 기술, 조정의 방식과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인신관계와 일반 비인신재산 관계를 중심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제 1 인민법원 판사와 제 2 인민법원 판사는 다른 분야의 특수성과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