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집행 정보공개망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피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을 거부하다' 등 법정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포함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자가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경우 1 년 ~ 3 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