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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까?
남의 사진으로 안문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안문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이미 상대방의 초상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에는 보통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의 없이 초상화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공익으로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초상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할 수도 있지만, 모든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초상권 침해의 구성 요소에 근거하여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심각하다면, 우리는 법원에 기소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행위자가 허가 없이 타인의 사진을 이모티콘으로 바꾸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침해 중지, 손해 배상, 사과 등 민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추화, 위조 등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8 조

자연인은 초상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다.

초상화는 특정 자연인이 이미지, 조각, 그림 등을 통해 특정 전달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이미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오손, 위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