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청두시 도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 제 1 조 (목적근거) 도시생활쓰레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생활쓰레기분류제도를 실시하고, 도시미세화 관리를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충분히 반영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순환경제촉진법' 을 실시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배치, 수집, 운송, 처분, 자원화 활용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직장과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