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절차의 개시는 반드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부서의 책임자이고 검찰은 검사장이다. (2) 감정에는 정찰원이나 검찰원이 주재해야 하지만, 정찰원은 분명히 2 명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인정 인원수와 관련해 공안기관은 7 명 이상 10 명 이상을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인원수와 사진은 5 장 이상이다. (4) 감정물품 수와 관련해 검찰이 5 건 이상의 물품과 사진을 요구했는데 공안기관은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5) 공안기관은 비밀 감정 규정이 있어 검찰이 없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67 조 검사는 본안과 무관한 증인 두 명이 참석해야 하며, 검문록은 참가자,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증인의 필요성과 증인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이 횡령 뇌물 등 자수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공안부 공안기관 현장 조사 형사사건 규정.
제 4 조 현장 조사는 사건과 무관한 공정한 시민 두 명을 증인으로 초청해야 하며 공안 사법인원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제 8 조 현장 조사 필록은 증인들의 이름, 직업, 주소, 현장 지휘자, 조사원, 기록제작자, 증인들의 서명과 같은 상세한 기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