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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비축 물자 목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응급물자는 일반적으로 생활물자, 근무물자, 특수물자를 포함한다. 생활용품은 주로 음식, 물, 옷, 신발, 손전등을 포함한다. 작업 물자는 주로 구명조끼, 구명조끼, 방폭복, 생명탐지기 등의 전문 물품을 포함한다. 특수물자는 주로 휴대용 호흡기, 위 세척 설비, 소독 멸균용품, 수액설비 등 특수약품을 포함한다.

위의 세 가지 물자 외에도 구호수송 물자는 방역용 격리 구급차, 격리 들것 등과 같은 응급물자에 속한다. 공중 투하용 낙하산, 완충섀시, 해상 구명정 등 물품.

국가의 건설과 발전에는 공사 설비 등 물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수리공사의 펌프, 깊은 펌프, 눈삽, 기계공학의 용접기, 절단기 등.

응급물자는 실제로 심각한 자연재해, 공중위생 사건, 돌발 공공사건에 직면하는 데 필요한 보장성 물자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돌발 공공사건에 사용되는 물자는 비상물자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비상 물자 비축 관리 방법 (시범) 제 2 조 이 조치에서 언급한 비상 물자는 각급 재정성 자금 조달, 상급 주관부 배정, 비전향 기부를 위한 긴급 구호물자, 생활용품, 비상처분 설비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