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물자는 일반적으로 생활물자, 근무물자, 특수물자를 포함한다. 생활용품은 주로 음식, 물, 옷, 신발, 손전등을 포함한다. 작업 물자는 주로 구명조끼, 구명조끼, 방폭복, 생명탐지기 등의 전문 물품을 포함한다. 특수물자는 주로 휴대용 호흡기, 위 세척 설비, 소독 멸균용품, 수액설비 등 특수약품을 포함한다.
위의 세 가지 물자 외에도 구호수송 물자는 방역용 격리 구급차, 격리 들것 등과 같은 응급물자에 속한다. 공중 투하용 낙하산, 완충섀시, 해상 구명정 등 물품.
국가의 건설과 발전에는 공사 설비 등 물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수리공사의 펌프, 깊은 펌프, 눈삽, 기계공학의 용접기, 절단기 등.
응급물자는 실제로 심각한 자연재해, 공중위생 사건, 돌발 공공사건에 직면하는 데 필요한 보장성 물자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돌발 공공사건에 사용되는 물자는 비상물자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비상 물자 비축 관리 방법 (시범) 제 2 조 이 조치에서 언급한 비상 물자는 각급 재정성 자금 조달, 상급 주관부 배정, 비전향 기부를 위한 긴급 구호물자, 생활용품, 비상처분 설비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