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위구르자치구 법치홍보교육조례 제 6 조는 법치홍보교육을 국민교육, 간부 교육, 사회교육체계에 통합시켜 청소년 위주의 학교법치교육, 지도간부 위주의 국가직원 법치교육, 농촌과 지역사회 기층간부 위주의 마을 법치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은 의식적으로 법치선전교육을 받고, 국가의식, 시민의식, 법치의식, 중화민족의 전체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지상위,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 권리의무가 일치하는 법치이념을 세우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