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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정전정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전원 공급 장치는 계획 유지 보수, 임시 유지 보수, 법에 따른 전력 제한 또는 전력 사용자의 불법 전력 사용으로 인해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정전이나 정전으로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을 납부할 것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부동산 서비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서비스 인원은 독촉, 중재 신청 또는 소송 회수를 할 수 있지만, 전력 공급, 급수,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재산비를 독촉해서는 안 된다. 전기이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전기인의 기한이 지나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인이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전기세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기인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전기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람은 사전에 전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52 조 전원 공급 장치는 계획 유지 보수, 임시 유지 보수, 법적 제한 또는 전력 사용자의 불법 전력 사용으로 인해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54 조 전기 이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전기인의 기한이 지나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인이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전기세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기인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전기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람은 사전에 전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