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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에 불복하여 정법위에 편지를 쓸지 여부.
법률 분석: 소송은 당사자나 기타 관련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한 복의요청입니다.

1. 형사소송은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피고인, 피해자, 원심사건의 자소인, 원심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이 제기한다.

2.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고,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도 있다. 불만을 제기할 때 탄원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제출해야 한다.

3. 항소서에는 고소인의 기본 상황, 즉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본처, 직업,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형사범인 경우, 그가 수감된 장소를 설명해야 한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족 또는 기타 시민이며 피고인의 기본 상황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59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검찰원에 항소한 경우,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유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재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사형 선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교도소 검찰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