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 성격의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 즉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역사회 유동 인구와 임대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서비스소에 가서 주택 임대 등록 수속을 밟는다. 동시에 그는 치안책임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임차인, 임대인, 집의 기본 정보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2) 비주거주택은 주택 소유자, 즉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30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택 임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등록처는 관할 주택 관리 부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