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할권 이의 제기;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기소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정정한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을 철회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 (10) 공증기관이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1 1)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