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77 조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경우,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원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 것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점유토지단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논처이다. (존 F. 케네디,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제 83 조 본법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과 기타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