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영예가 무엇보다 높다!
항복: 병사들이 자원하거나 장교의 명령에 따라 적전을 중단하고 전쟁 포로가 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항복 후 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포로: 불가항력 (예: 부상, 혼수, 적들이 우리 측 전투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으로 적에게 포로가 된 것을 말한다. 주관적으로 붙잡히는 것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또 다른 상황이 있다: 포로가 된 후 적에게 투항하는 것이다. 보통 반역죄로 논처한다. 자수죄에 일급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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