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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에서의 재심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까?
1. 민사소송법 제 1 조, 민사소송법 제 제 185 조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원판결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판결서는 마땅히 원장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민사소송의견 제 199 조: 제 200 조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순서에 따라 원판결, 판결을 동시에 중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지만, 구두 통지 후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0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입건 후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79 조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기각을 통지합니다. 2. 결론: 재심의 이유에 따라: (1)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하고, 원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 당사자가 제기한 재심 신청은 인민법원이 반드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재심의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입건 후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해석' 제 307 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리고 재심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 행정소송 1. 소송 해석' 제 77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안건에 따라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판결하다. 요약: 1. 형사소송 재심은 원판결의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 2. 민사소송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과 행정소송 재심에 따라 원판결 집행을 중지한다. 3.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판결이 집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