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공공벽은 이미 절반에 부딪혔다. 상대방이 다시 전화할 수 있습니까?
공공벽은 이미 절반에 부딪혔다. 상대방이 다시 전화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이웃의 동의 없이 공공 벽의 절반을 바꾸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인접한 공공벽과 분할벽은 두 소유주의 재산이며, 그 중 한 쪽은 공공벽을 몰래 개조할 수 없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공공벽을 몰래 개조하면' 물권법' 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이웃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부근의 업주는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생활이 편리하다는 원칙에 따라 인접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 공공 벽의 절반을 두드리는 것은 방음에 영향을 주어 이웃의 삶의 질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편안함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 개조를 할 때, 불가피하게 벽면을 개조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할 때는 반드시 내력벽과 배중벽이 마음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벽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장롱으로 사용하려면 이웃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어떤 벽을 철거할 수 없는지 모르면 부동산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집의 재산권은 업주에 귀속되며, 업주는 집의 인테리어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고, 상응하는 법률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업주가 상층건물을 선택했다면, 몰래 옥상에 양광실을 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