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 3 조: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장비와 자재 조달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음 건설 공사는 반드시 입찰해야 한다. (1) 대형 인프라, 유틸리티 등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 관련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프로젝트 (c)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전항에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률이나 국무부는 입찰을 해야 하는 기타 항목의 범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은 입찰하지 않고,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화를 0 으로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찰을 회피하는 경우,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이 프로젝트 계약 금액의 5 천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유자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집행을 중지하거나 법에 따라 자금 분담 단위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55 조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 입찰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자와 입찰가격, 입찰방안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해 협상하고, 경고를 하고, 법에 따라 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낙찰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