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
(20 14) 용흥자 추 20 호
원고 영정 도요타 연합운송유한공사는 영정현에 위치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 곽, 사장님.
위탁대리인: 양준영, 푸젠보일 로펌 변호사.
피고: 용암시 공안국 교순경지대, 거주지 용암시 신라구.
법정 대리인: 웨이 이춘, 지대장.
위탁대리인 구준항 손씨.
제 3 인 육지, 계룡암시 신라구 융안 부동산 유한회사 보안
원고 영정 도요타 연합운송유한공사는 용암시 공안국 교순경대 공안행정등록 및 행정배상 사건에 불복해 20 14 년 10 월 8 일 우리 병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접수한 후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과 응소 통지서를 보냈다. 육지와 본안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원은 법에 따라 그를 추가하여 제 3 자를 위해 본안소송에 참가한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 14 년 3 월 7 일, 5 월 28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 영정 도요타 연합운송유한공사의 위탁대리인, 피고의 위탁대리인 구준항, 손, 제 3 인 육착정이 소송에 참여했다. 그 사건은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3 개월 연기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피고인 용암시 공안국 교순경 분리는 20 1 1 1 제 3 인 육지에 준운전형 A2 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첫 수증 날짜를1995/Kloc 로 명시했다.
원고 영정 도요타 연합운송유한공사는 20 13 년 3 월 27 일 육운전 원고가 소유한 민F × × 브랜드 중형 화물차와 오일표가 운전하는 샤먼특운그룹 백로도 장거리 여객운송유한공사가 소유한 민디 × × 버스 한 대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육지, 오일표가 사망했다고 고소했다. 20 13 년 4 월 2 일 용암시 공안국 신라 분국 교순대대는 새 교자 (20 13) 제 0005 1 호'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 를 만들어 루를 인정했다 원고가 육지를 고용했을 때 운전면허증은 육이고 사진은 육본인이었다. 원고는 교통경찰 인터넷 플랫폼 문의를 통해 인증이 일치하고, 진실되고 효과적이므로 채용한다. 피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서',' 자동차 운전자 신분증',' 자동차 운전자 등기서',' 자동차 운전자 시험 신고서' 등 서류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모든 사람은 육본인의 사진으로, 육지로 운전면허 훈련에 참가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 20 12 년 2 월 5 일, 원고는 중화연합보험주식유한공사 용암센터 지사에서 푸젠 F×× 강환표 중형 트럭을 위해 강제와 상업보험에 가입했고, 제 3 자 책임보험 금액은 50 만원이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