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고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 집업 규범" 제 5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 대리인으로 일하거나 계속 청탁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1) 민사소송, 중재사건 당사자의 의뢰를 받고,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는 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와 함께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3) 같은 로펌이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대리하는 소송 사건이나 위탁한 기타 법률 업무를 접수한다. (4) 로펌은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의뢰인은 해당 로펌의 변호사에게 소송이나 중재사건의 대리인을 맡도록 요청하지 않았지만, 해당 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5) 위탁관계 종료 후 1 년 이내에 변호사는 같은 법률문제에 대해 원래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들였다. (6) 본 조 (1) 항 ~ (5) 항과 유사한 다른 경우는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변호사, 로펌이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의뢰인의 이해 상충의 사실과 발생 가능한 결과를 의뢰인이 결정하거나 위탁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뢰인이 위탁관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해충돌의 기본 사실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당사자는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와 위탁관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