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범죄 혐의로 형사구속이나 체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법관행에서는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당사자가 가족과 소통할 수 있고 당사자도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편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될 수 없고,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구치소에서 당사자에 대한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으며, 서신을 통해 가족들에게 변호인을 위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대신 법률사무소에 위탁수속을 처리하고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을 위탁할 수도 있다.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 법률에 따라 무장경계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지키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를 교육하다. 범죄 용의자의 생활 위생을 관리하다. 정찰,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다.
감옥은 국가의 형벌 집행 기관이다. 형법' 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감옥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교도소는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하여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하였다. 구치소는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한다. 당직자는 직무를 굳게 지키고 수시로 감옥을 순시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인은 반드시 추가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폭동, 탈출, 자살 가능성이 있는 범죄 용의자가 기계 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시에는 먼저 사용한 다음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 조 구치소는 법, 과학, 문명관리를 견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구금자의 인신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금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욕, 체벌, 구금자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모욕, 체벌, 구금자 학대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는 경영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