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농민공들은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회사가 임금을 체납할 때 법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으며, 종종 폭력적인 수단을 취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규정과 결합해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변쇼가 너의 질문에 대답하게 해라.
첫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납을 처리 할 부서를 찾고 있습니까?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인정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연체지급은 무리한 체불임금에 속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매월 최소한 임금 1 회,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주, 일, 시간급 지급 일회성 임시노동이나 특정 업무를 완성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계약이나 계약과 관련된 약속에 따라 노동 임무를 완수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인은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는 확실히 생산경영난으로 영향을 받았다. 본 단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한 후, 너는 농민공 임금을 체납할 때 어느 부서를 찾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물론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 보수 지불을 거부하면 형사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책임은 무겁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온라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