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법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다.
동시에, 형법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위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람을 죽이고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돼 사형, 무기징역,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민사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양형은 상세한 사건과 증거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범죄가 고의로 제기한 것, 누가 조직한 것, 누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 등이다.